[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3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