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상시 모집…사업주 실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고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상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지원받아야 함)’에 참여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