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4월 금어기를 맞이하여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및 둔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20일까지 평창군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품목은 금어기 품목(오징어, 고등어, 털게) 및 수입 수산물(참돔, 뱀장어, 명태, 가리비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