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법령 이해와 안전 의식을 높이고, 분야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일 중대재해 대응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전문가 진행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시민재해는 한국재난정보학회 김정곤 재난기술연구소장이, 산업재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근규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강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