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결산 법인으로,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