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4개 단지(1,166세대) 조기분양에 따른 분쟁해소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2이상 경과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 하에 조기분양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