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대덕e로움 50만원 정액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6일부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과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임차료 50만원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해 정상 영업 중이고,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 및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이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고 점포당 임차료 50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