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119일간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톤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