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과태료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검사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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