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총 52대에 배출가스·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 삼척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31대(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PM·NOx 저감장치 부착 1대(‘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240~460PS 경유사용 차량)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1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9대(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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