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활동 지속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진군은 4월 1일부터 관내 카페·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탁보의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