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2009년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격리(저장)는 허용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국가 간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사국총회에서 일정 절차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허용하는 개정이 채택되었으며, 2019년에는 동 개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개정을 수락하고 잠정적용을 선언하는 국가들 간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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