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19일(희망저축계좌Ⅰ), 20일(희망저축계좌Ⅱ)까지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4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4월부터 3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