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 소득 상위 20%만 활용, 후원 불평등 발생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시대가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정)이탄희 의원은 28일 SNS를 통해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8%가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