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세정탑 설치 비용부담 덜어주는'악취방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