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는 ‘21년 10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