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코로나19 핑계 삼은 부자 감세 중단 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세제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실의 이번 분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더라면 각 소득 분위별로 더 내게 되었을 근로소득세”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각 소득 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구한 실효세율을 곱하여 그 소득분위가 감면받은 세액을 계산하였다. 근로소득 과세체계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액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