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력 향상을 통한 방산 5대 강국 진입을 위해'도전적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과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정부 시책 및 책임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