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는 대러 제재로 인해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21.(월) 부터 러시아 주재 우리 공관(5개)에서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번 조치를 통해 신청한도는 현행 3,000미불에서 8,000미불로 증액되었으며, 회당 신청 금액은 4개 단위(500, 1,000, 1,500, 2,000미불) 중 선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