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서 구 ‘핵심기능’ 지속할 수 있도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에 따라 구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한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