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7시 9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78km 인근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0km)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인 70톤급 중국어선 A호(단타망, 승선원 6명) 1척을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