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