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60일 이상 근속, 법인택시는 1월 1일 이전 입사 후 근속... 소득감소 증빙 서류 제출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와 전세·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을 지난 4일 공고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