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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