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배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로 취득한 이득 가액이 5억원, 50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