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센인피해사건 생존 피해자 392명, 올 1월부터 매월 17만 원 지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월 21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사건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