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투입해 200톤 수거 계획 … 25일까지 신청자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경지 환경과 농촌경관 보전 등 공익적 목적으로 감귤원에 보관하거나 방치된 폐 토양피복자재를 무상 수거한다.

토양피복자재는 고당도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약 3년 간 감귤원 내 토양을 덮는 것으로, 매년 110~130톤가량의 폐 토양피복자재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