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15억 2277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로 1동당 주택(부속건물 포함)은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