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중독 위험이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저위험 약제로 대체(권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 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지속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