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