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➊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➋불필요한 규제 완화 ➌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