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삼척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8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강원도 임대료 감면지침에 의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50%로 조종해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