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박교통관제 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내년부터 해양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선박교통관제(VTS)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정보와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