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