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는 11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 258명을 신규대상자로 공개하였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 73억 원, 법인 50개 업체 33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 5억 원, 법인 6개 업체 1억 6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