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입주민, 관리자 등)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