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은 28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직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는‘세종특별 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