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6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