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스티커 2개 종류(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