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시행한다.

현행 가구당 월 1000원 정액 부과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