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