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시 개방이사 우선선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