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월 3만원 → 월 5만원’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2019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으며, 현재 수권자는 32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