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생태공원, 어린이집 등에서 대마 재배 후 흡연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유수면인 해안가 습지와 어린이집 안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해 온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 3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영유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0대)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