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가 보행인의 안전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집중단속구역은 교동택지 사거리(구 등뼈 앞) 일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가 보행인의 안전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집중단속구역은 교동택지 사거리(구 등뼈 앞) 일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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