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9만 3천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유 섭취가 어려운 학생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우유급식의 대체식 제공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전남도청은 무상 우유급식의 대체식 지원이 관련 사업 취지 및 지침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남도청 축산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침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체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