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일 까지 계도, 19일 0시부터 본격 시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남도에서는 지난 16일 시·군 방역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7일 0시부터 7월 28일 24시까지(12일간) 도내 전역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최근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도내 시군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서 모임 최소화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