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