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