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숫자만 7,000명에 240억 이상의 규모다.

▲ 법원, 公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